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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 작성일 2014.12.08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란 말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입자와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대신 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의 가족의 범위는 가입자와 양가 부모, 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가입자의 자녀(사실혼 자녀 포함), 가입자의 사위, 며느리 등인데요. 최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가족의 범위에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와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이번 판결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했는데 딸이 혼인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위가 가입자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였고 이에 가입자가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도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보험사가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해 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위·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해 그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보험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의 『보험계약자』, 『자동차 구입·관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