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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목적의 비자(F-6) 발급 시 심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작성일 2014.04.01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결혼이민 목적의 비자(F-6) 발급 시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심사하거나 확인하는 등 심사기준이 강화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4월 1일 시행,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4-30호, 2014. 2. 6. 발령, 2014. 4. 1. 시행) 및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4-29호, 2014. 2. 6. 발령, 2014. 4. 1. 시행)].

이러한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남녀가 단기간에 혼인하는 비정상적 국제결혼 문화가 다소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인과의 결혼을 국내 입국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기존과 동일]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기존과 동일]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배우자 초청 사실 2회 이상에서 1회로 변경)

4. 초청인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변경]: 예를 들어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가 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2인 가구)는 사증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간 소득이 14,794,80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기존과 동일]

6.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신설]: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등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확보 여부[신설]: 다만,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8. 초청인(내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났는지 여부[신설]

다만,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일부심사를 면제합니다.

※ 그 밖에 국제결혼의 성립 및 절차와 국제결혼에 따른 가족생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결혼이민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