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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등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 기준이 시행됩니다.

  • 작성일 2014.02.14
그동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었지만, 많이 사용하는 DMB 등의 시청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법률의 실효성이 미미하였습니다. 2014년 2월 14일부터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처벌규정이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045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휴대용 디지털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를 통하여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안내 영상 등을 제외한 영상을 표시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해당 영상 표시 및 영상표시장치 조작 행위에 대한 범칙금 금액을 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자동차 등의 운전 중(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①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와 ②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해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운전 중 DMB와 같은 영상표시장치 사용방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15점 부과됩니다.

※ 그 밖에 운전자가 알아야할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교통ㆍ운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