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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작성일 2012.04.09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가진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미지급금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해당 보건의료인을 대신하여 지불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013년 4월 8일부터 분만(分娩)과정 중 생긴 뇌성마비 및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대해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2013년 4월 8일부터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또는 중재절차에서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의료분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