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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

  • 작성일 2012.04.09
몇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자신도 모르게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어지자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작스런 법 적용은 사업자 등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었고, 2012년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어 법 규정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외에 핀번호, 신용카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가입 등 사이트의 가입방법이 다양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CCTV를 설치하는 누구든지(중소ㆍ영세사업자, 개인 포함) ① 설치 목적 및 장소, ② 촬영 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4)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고 설치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이용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