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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인터넷, 전자우편, 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2012.01.17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의 배부ㆍ게시 등을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전자우편, SNS 등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참조).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전자우편,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유권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선거운동 기간: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② 선거운동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휴대폰 문자전송은 제외),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 그 밖에 선거운동의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선거권자(유권자)』 - 『선거과정 참여자로서의 유권자』 - 『선거운동의 참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