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부터 석면피해 구제법이 시행되어 석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상금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74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석면 질환인 악성중피종으로 8백 명이 숨졌지만, 90%가 넘는 750여 명이 아직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구제급여)로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이 있습니다.
구제급여는 석면 피해자 및 특별유족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석면피해로 인한 구제급여의 종류 및 신청방법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 <석면피해구제>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