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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시행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1.07.25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외에 2011년 7월 24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최장 15년까지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되었거나, 법 시행 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성폭력 수형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치료에 동의할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15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 및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약물치료는 형 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보호관찰관이 출소 2개월 전부터 집행하는데,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병행하게 됩니다. 약물치료제도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강화로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어린이 안전 Ⅱ(범죄와 생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