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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5일부터 특정 국가를 여행한 후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와 축산관계자에게 입국 신고제도가 실시됩니다.

  • 작성일 2011.07.25
2011년 7월 25일부터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해외여행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여행자 세관 신고서”의 해당항목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고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축산관계자(가축의 소유자·관리자, 동거가족, 수의사 등)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에서 입국을 할 때뿐만 아니라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로 출국을 할 때에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를 하거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의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을 통해 출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목록 및 관련 내용은 이 사이트 <해외여행자> 콘텐츠의 해외여행하기 > 출국 > 출국 및 출국금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의 출입국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