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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6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집행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1.07.08
2011년 7월 6일부터 과태료 부과 및 집행 절차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①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그 자동차가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그 외에도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후(또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전자문서(이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 밖에 과태료 납부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