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11년 7월 1일 이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작성일 2011.07.04
그동안 부동산거래 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1일 이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적용대상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란 계약서에 기재하는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보다 높이거나 낮추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위반으로 허위신고금액에 따라 취득세의 0.5~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이 계약 당시 적발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