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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1.06.22

쇠고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쇠고기 이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에 개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22일 전면 시행되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기한이 대폭 단축되었으며, 이를 위반한 축산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6월 22일부터 변경되는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 ① 소의 출생, 거래, 폐사의 신고기한: 30일(기존) → 5일(변경) ② 육우의 귀표부착기한: 30일(기존) → 7일(변경), 한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부착 ※ 귀표 부착기한 이내라도 소가 사유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해야 함.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해당 소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를 제외)가 신고해야 할 소의 출생 등의 신고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소의 출생을 비롯한 이동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더욱 신속한 추적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식품소비자 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