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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및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 연예인 보호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1.06.20
최근 소위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 중인 어린 청소년들의 과도한 노출이나 장기간 공연준비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국내ㆍ외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6월 17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하여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ㆍ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1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는 아동ㆍ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및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는 아동ㆍ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

표준전속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강제 구속력은 없지만, 구체적인 청소년 연예인 보호관련 법령 제정에 앞서 최소한의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가수(아이돌)의 권리, 의무 및 보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가수(아이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