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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 작성일 2011.02.21
최근 여러 저축은행들이 잇달아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조치를 받고 이에 예금의 입출금 업무가 정지됨으로써, 해당 은행들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은 물론 많은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축은행은 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보호의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실제 수령여부는 배당순위에 따릅니다.

앞으로 해당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져 영업이 재개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이와는 별개로,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긴급한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3월 2일(예정)부터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지급금을 수령하려는 예금자는 해당 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 금융위원회(www.fsc.go.kr/)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