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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대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작성일 2011.02.11
대지소유자가 압류된 대지에 건축물 신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무상 구청장 등 허가권자는 해당 건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건축법」 제11조 등과 관련하여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서,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법제처 2011. 1. 28. 회신, 10-0464 해석례 참조).

즉,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압류권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49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의 해석상 비록 대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라도 대지 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리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들어 「건축법」이 정한 서류 이외에 별도로 압류권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허가권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압류권자의 동의를 요구할 수는 없게 되었으며, 압류된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 절차가 다소나마 간소해졌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