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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②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 작성일 2011.01.21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에 이어서 이번에는 새 「국적법」상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두 번째 유형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①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이민자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사람
③ 과거 우리 국민이었던 사람이 우리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회복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④ 미성년자일 때에 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입양인
⑤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만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⑥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일정한 사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비자, 여권, 국적(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548)],
[재외동포(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280)],
[결혼이민자(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47)]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적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