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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①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

  • 작성일 2011.01.21
종전에는 출생이나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경우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 해야만 했는데요. 2011년 1월 1일 새 「국적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질 수 있는 복수국적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복수국적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 코너에서는 앞으로 세 번에 걸쳐 새 「국적법」상 허용되는 복수국적의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국적선택신고를 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즉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정출산자(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생한 자가 이에 해당함)에게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비자, 여권, 국적(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548)],
[재외동포(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280)],
[결혼이민자(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47)]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적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