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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가처분 신청 기각 : 다양한 가처분 신청

  • 작성일 2011.01.20
최근 현대건설 매각과정에서 현대그룹과 현대차, 두 회사의 인수경쟁이 있었습니다.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현대차가 현대그룹의 자금출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현대그룹은 현대차를 상대로 현대건설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그리고 현대건설채권단을 상대로는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양해각서(MOU)의 효력 유지 및 현대차와의 협상중단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신청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에게 현대건설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바 각종 신문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이렇듯 채권자는 소송과정이 길어져 그 목적 달성이 힘들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사건에서의 목적부동산의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현대건설사건에서처럼의 특정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이 사이트의 『가처분 신청』(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29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