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액 민사 단독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합니다.

  • 작성일 2011.01.14
우리나라의 소송제도는 일반적으로 3심제를 취하고 있고, 1심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그동안 소송가액이 8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의 고액 민사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맡았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민사재판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