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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구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0.12.08
구청에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건축신고가 반려되었다면 어떻게 하셨나요?

행정청으로부터 건축신고가 반려되거나 수리거부될 경우 해당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또는 벌금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여 하는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주로서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국민들이 건축신고 반려에 대하여 소송으로써 이를 다툴 수 없었습니다. 법원이 건축신고 반려 또는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판결을 통하여 이제는 건축신고 반려 또는 수리거부도 재판을 통하여 다투어 볼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 위 판례는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나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입니다.
- 위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