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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세요!

  • 작성일 2010.10.22
옆집에서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힘드신 적 있으시다구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가축을 사육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기준은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OO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기준은 각 아파트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기 전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이지만, 주위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