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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파라치”를 피해라!

  • 작성일 2010.10.18
비파라치는 비상구 감시 파파라치의 준말로, 최근 아파트 복도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두어 화재발생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신고한 자는 1회 5만원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민들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근거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파트 비상구 및 복도ㆍ계단ㆍ출입구 등 피난시설에 물건 등 장애물을 설치해 화재발생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되며, 이와 관련하여 각 시ㆍ도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비파라치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복도나 비상구를 막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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