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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 대부업체 이용 등 9개 생활 분야 추가 개통

  • 작성일 2009.07.03
생활 분야에 대한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인간 금전거래 및 대부업체와의 대출 거래에 관한 법령내용 등을 상세히 풀이하여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이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알기 쉽게 풀이한 법령해설정보를 7. 3(금)부터 확대 개통하였습니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새롭게 서비스하게 되는 분야는 ‘개인간 금전거래’, ‘대부업체 이용’, ‘실업급여’, ‘태아 및 신생아’, ‘자전거 운전자’, ‘성희롱피해자, ‘재외동포’, ‘가족관계 등록‘,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서민경제와 관련된 영역,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및 가족분야 등입니다.

향후에도 법제처는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다수 국민들의 관심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ㆍ발굴하여 알기 쉽게 풀이한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중심의 법률문화 창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