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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협력기관 선정·운영에 관한 공고

  • 작성일 2009.07.01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제공사업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법령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품질화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 법령정보를 실제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수요자별로 전문적인 자문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하기 위해 관련 협회, 단체, 조합 및 주요 카페운영자 등을 협력기관으로 선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쉽게 풀어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사업에 동참하기 원하는 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협력기관의 선정절차, 협력사항 및 지원사항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