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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추가 및 영문서비스 개통에 따른 보도자료

  • 작성일 2008.12.30
외국인을 위한 영문판 법률정보 무료제공 등 시스템 확대구축

-‘외국인투자자’,‘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고용’,‘결혼이민자’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률정보 영문사이트 제공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 생활 분야에 대한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동시에 제공하여 한글에 익숙하지 아니한 귀화한 한국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주한 외국인들이 12. 30.(화)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제처는, 현재 한글로 서비스되고 있는 50여개 수요자 분야 중 외국인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외국인투자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고용, 결혼이민자 등 3개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영문으로 서비스하게 되었다.

또한, 법제처는 12월 30일부터 결혼, 범죄피해자 보호, 해외유학, 인터넷이용자, 친환경 농산물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실생활 관련 13개분야를 추가로 선정하여 관련된 법령내용을 각 조문상호간의 관계, 관련 해석사례 및 판례·헌재결정례 등과 함께 수요자별로 ‘관심분야-관심항목-관련규정 내용’으로 나누어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