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생활 분야 13개 추가 및 영문서비스 신규 개통

  • 작성일 2008.12.2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12월 30일(화)부터, ‘인터넷 이용자’, ‘결혼준비자’, ‘농지이용ㆍ전용’, ‘산지전용’, ‘유한회사(설립ㆍ운영)’, ‘발명 진흥’, ‘친환경 농산물’, ‘범죄피해자’, ‘한부모가족’,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자동차 소유자)’, ‘기술개발’,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해외유학자’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 및 국가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분야 13개를 추가로 개통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의 안정적 적응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 분야 중 ‘외국인투자자’, ‘외국인근로자 고용ㆍ취업’, ‘결혼이민자’ 등 3건의 생활 분야를 선정하여 한글 서비스 외에 영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번에 새롭게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법제처는 법령수요가 많은 실생활 분야를 선정ㆍ발굴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생활법령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중심의 법률문화 창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