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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등의 가액 범위 조정 8월 30일 시행] 금품 등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가 상향조정됩니다.

  • 작성일 2023.09.07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가 상향조정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전근대적인 접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6년 탄생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규정된 금액 때문에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폭염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물가상승으로 수요가 급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축ㆍ수산업계와 문화ㆍ예술업계를 위해 금액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었죠.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되 설날ㆍ추석기간(올해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기간)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2) 그 외에 상품권의 범위에 용역상품권(온라인ㆍ모바일 상품권 및 연극ㆍ영화ㆍ공연ㆍ스포츠 등의 문화관람권)까지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축ㆍ수산업계 및 문화ㆍ예술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개정된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와 관련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