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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성능·상태점검 제도 보완 등 6월 11일 시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는 의뢰한 자에게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등 관련 제도가 보완됩니다.

  • 작성일 2023.08.09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규정이 자동차관리법개정을 통해 61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중고차 판매업체가 사고이력이 있는 내용을 은폐하거나 허위·미끼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성능점검기록부가 조작된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강매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의 사진 제공 의무를 포함하여 주기적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마련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ㆍ보완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제도 보완과 관련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동차관리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 대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중고차 매매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