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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사용 6월 28일 시행]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 작성일 2023.06.28

만 나이개정이 담긴 민법행정기본법2023628일 시행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합니다.

 

국제적으로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을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만 나이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민법행정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