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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활용됩니다.

  • 작성일 2020.10.06

202024일 일부 개정되고 20208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혼선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법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도 강화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함(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의2 신설)

 

2.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개인정보 보호법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신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개인정보 보호법28조의4 신설)

 

4. 누구든지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개인정보 보호법28조의5 및 제28조의6 신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기대됩니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보호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