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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작성일 2020.09.09

2020년 5월 19일 일부 개정되고 2020년 8월 20일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포통장 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존의 처벌대상 중 대포통장의 대여 등을 ‘알선ㆍ광고하는 행위’에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와 관련된 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대포통장을 양도ㆍ양수ㆍ대여하는 행위 등과 함께 그러한 행위를 ‘알선ㆍ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던 것을,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처벌대상을 넓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5호).

2. 대포통장을 양도ㆍ양수ㆍ대여하는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임(「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및 제49조제4항).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전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범죄자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 밖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자금융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