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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설립요건이 강화됩니다.

  • 작성일 2020.07.31

2020129일 일부 개정되고 2020730일 시행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유치원 설립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유치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가 명시되었으며,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유아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치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함( 유아교육법8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의2 신설)

 

2.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도록 함( 유아교육법8조의3 신설)

 

3. 관할청은 보조금지원금 반환,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유치원의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유아교육법30조의2 신설)

 

이번 유아교육법의 개정으로 유치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설립운영자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함으로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