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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범죄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작성일 2020.07.09

2020519일 일부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제4항 신설).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의3 신설).

 

이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조성을 기대합니다.

 

그 밖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범죄 피해자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