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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작성일 2020.06.29

2020. 6. 25. 시행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안전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차장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주차장법3조제2).

 

2.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차장법 시행규칙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주차장법6조제1항 및 제2).

 

3.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함(주차장법6조제3).

 

이번 주차장법의 개정을 통해 주차장 내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그 밖에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