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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 의무거주기간이 확대됩니다.

  • 작성일 2020.06.01

공공분양 아파트 의무거주기간이 확대됩니다.

 

527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법률에서는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의무가 부여된 곳이 수도권 주택기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풀어 조성된 택지 전체 면적이 30이상인 대형택지로, 택지가 일부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계속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내 공공분양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49조의5 및 제49조의6).

 

이번 개정을 통하여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