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20년 4월 17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우선공급대상자 기준, 주택의 재당첨기간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이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었으나, 2020년 4월 17일부터는 그 기간이 2년 이상의 범위로 변경되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지역 및 평형(㎡)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강화된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제1호·제2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 10년
√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 7년
☞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주택의 유형과 관계없이 10년간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실거주자를 위한 주택공급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 그 밖에 우선공급 대상에 대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아파트 분양받기』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