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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이 늘어납니다.

  • 작성일 2020.04.02

20191210일 일부 개정되고 2020311일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되는 해외진출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및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마련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진출기업의 인정 요건에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 추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나목)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토지임대비용, 공장의 매입임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제2)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 등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용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이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에 대해 보다 많은 국내 복귀 투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