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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가제'가 시행됩니다.

  • 작성일 2020.01.22

2019827일 일부개정 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011일부터 시행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대상, 돌보아야 할 가족의 범위와 사유 등이 확대 되었습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돌봄대상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의21).

 

또한 새롭게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어 연간 최장 10일로 하여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의22항 및 제22조의24항제2).

 

이제 갑작스러운 유치원 선생님과의 면담 등의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아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고민이었던 분들 역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여 마음 편히 간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가족돌봄휴가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일과 가정생활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