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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 잔의 술도 NO!

  • 작성일 2019.08.19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 6. 25.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 -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 현행 0.05% 개정 0.03%

 -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 현행 0.1% 개정 0.08%

 

<음주운전 처벌기준>(도로교통법93조제1항제2호 및 제148조의2)

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같이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