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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 작성일 2019.06.13

2018. 6. 12. 개정·공포된 환경보건법2019. 6. 13.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되는 환경보건법에서 주목할 내용은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이 유해한 화학물질 등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미흡한 실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환경보건법을 개정·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고의·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이고자 한 개정입니다. 사업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환경보건법19조제2).

이를 통해 어린이·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밖에 환경보건법개정 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