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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 소개

  • 작성일 2008.01.23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추진단은 2007년 11월 30일 법제처 직제 제10조의4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5조의4에 근거하여 법제처에 설치되었습니다.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추진단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씌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원클릭 법령누리) 구축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