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2023. 12. 27. 발령·시행) 제1호].
가구구성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금액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