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재산출연자의 생전처분(生前處分)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재산출연자가 살아있는 동안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 시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민법」 제33조, 「민법」 제47조제1항 및 「민법」 제48조제1항).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재산출연자의 유언(遺言)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재산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민법」 제47조제2항 및 「민법」 제48조제2항).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정관이란, 비영리재단법인의 구성,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기재사항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3조).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고,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이며,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 사항들을 정합니다(「민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