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영업신고 제한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제외)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위해식품 등 판매(「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6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8조) 금지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