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단서).
식품위생교육의 대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함)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제41조제3항 단서).
식품위생교육 대상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4항).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①에서 ①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②에서 ②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에서 ③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에서 ④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③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④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교육의 유예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