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해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유주방의 작업장을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은 영업자별로 시설의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없이 작업장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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