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인터넷쇼핑몰업의 분쟁유형별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43).
인터넷 쇼핑몰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해제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함.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당한 대금청구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사업자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기구 이용하기
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 1372) 또는 인터넷상담(https://www.ccn.go.kr)],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에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원들이 적절한 대처방안 또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