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합니다(「상법」 제548조제1항).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548조제2항 및 제295조제2항).
※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 또는 가설인(假設人)의 명의로 출자를 인수한 사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4조).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 시의 사원의 책임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는 ① 현물출자를 하기로 약정한 재산, ② 회사의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회사성립 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