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신청인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 법원의 심리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정정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