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금품 기부는 ①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② 기부방법 선택(일시기부, 정기기부, 물품기부, 1:1 결연 등), ③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나눔단체 및 후원사업 선정
금품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적합한 나눔단체를 선정하고, 해당 나눔단체에서 다양한 후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특정 후원사업을 선택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2. 기부방법 선택
지원이 시급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방법,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방법, 현금 외에 물품 등을 기부하는 방법, 1:1 결연을 맺어 매월 일정금액을 꾸준히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기부방법 중에 자신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3. 기부금액 및 납부방법 선택
후원하려는 기부금액을 정하고,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해당 나눔단체에서 제공하는 결제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구 분
내 용
신용카드 결제
기부 및 정기후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기부자의 결제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신용카드사로 전달되어 결제됩니다.
계좌이체
기부금을 사용자가 등록한 자신의 계좌(통장)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간 송금서비스입니다.
가상계좌
이체
기부금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은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결제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가 발생되는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결제
기부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로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금품 기부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종교단체에 매달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요.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 외에도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1996. 12. 21. 민원인)참조].